-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에 따른 거래 재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불가
한국거래소는 코스리거글로벌 보통주에 대해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해제 일시는 2026년 5월 7일 장 개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액면병합은 발행주식의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절차로 이번 공시를 통해 관련 주권의 변경상장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공식화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들은 5월 7일 정규장 개시 시점부터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코스리거글로벌은 유통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이번 액면병합 과정을 통해 주식 유통 물량 조절과 자본 구조 정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