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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씨앤, 액면병합 마치고 15일 거래 재개…장 개시 전 시간외거래는 성립 제한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5-14 15:50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거래정지 해제 및 매매거래 재개 안내

앤씨앤, 액면병합 마치고 15일 거래 재개…장 개시 전 시간외거래는 성립 제한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앤씨앤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라 오는 2026년 5월 15일부터 앤씨앤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재개는 주식병합 결정에 따른 신주권 상장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앤씨앤은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그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해제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15일 장 개시 시점부터 보통주 매매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15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를 제한하는 조치다.

앤씨앤은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하는 코스닥 소형주 종목이다. 이번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2026년 5월 15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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