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매매거래 재개 및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미성립
이번 거래 정지 해제 대상은 위지트 보통주다. 해당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거래 재개일인 5월 21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위지트는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번 변경상장을 통해 감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주식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매매 거래가 다시 가능해졌다.
위지트는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거래 재개 결정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는 21일부터 정규 시장에서 위지트 주식을 다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