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신주권 상장 완료...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한국거래소는 핑거스토리의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사유로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의 거래는 20일 장 시작과 함께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 재개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상장 시점에 맞추어 매매거래 제한을 해제한다.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20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핑거스토리는 IT 서비스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공시일인 19일 기준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였다. 이번 공시는 코스닥시장본부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표된 공식적인 거래 재개 안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