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거래정지 해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불가
거래소는 우진비앤지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를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21일 장 개시 시점부터 해당 종목에 대한 정상적인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 주권의 병합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오전의 시간외 거래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진비앤지는 제약 업종에 속한 코스닥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액면병합을 통해 주식 가치를 조정하고 시장에 다시 선보인다. 변경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과 유통 물량 변화가 시장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