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으로 거래정지 해제 결정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비스토스의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스토스는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그동안 액면병합 절차를 진행해 왔다. 주권 변경상장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거래 재개 당일인 5월 26일에는 장개시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번 공시는 2026년 5월 22일에 접수되었으며 대상 종목은 비스토스 보통주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시점과 시간외매매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