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해제…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 불가
이번 해제 조치는 액면병합으로 인한 주권의 변경상장이 완료됨에 따라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근거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거래소는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법적 근거로 삼아 소프트센의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대상 주식은 소프트센 보통주와 제1우선주이며 거래 재개 시점은 2026년 5월 26일 장 개시 시점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일체 성립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정규장 개시 시점부터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하며 장 개시 전 거래 시도는 체결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IT 서비스 업종의 소형주인 소프트센은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절차를 마무리하며 시장 내 거래 유동성을 다시금 확보하게 되었다.
2026년 5월 22일 공시된 이번 내용은 주식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에 따라 거래 재개 사실을 명확히 공표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