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 변호사 이** 선임...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적법성 조사
법원은 변호사 이**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검사인의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6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사건본인인 레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결정됐다.
신청인인 메가젠임플란트는 레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확인됐다. 법원은 주주총회와 관련해 소집 절차 등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검사인 선임은 상법 제36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검사인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포함해 총회 전반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임시주주총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레이 측은 지난 5월 26일 메가젠임플란트로부터 검사인 선임 신청서를 수령한 사실을 경영권 분쟁 소송 항목으로 공시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는 검사인의 참관 및 조사 하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