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공시규정 근거로 29일 오후 4시 12분부터 거래 중단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퓨쳐켐이 결정한 무상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 가치 조정 및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5월 29일 오후 4시 12분부터 시작됐다. 정지 기간은 당일 장 종료 시점까지로 설정되어 해당 시간 동안 퓨쳐켐 주식의 매매가 전면 불가능하다.
이번 거래 정지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른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기타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날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재개 시점의 거래 방식을 숙지해야 한다.
퓨쳐켐은 제약 업종에 속한 중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무상증자 결정이 향후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래 정지는 공시가 발표된 시점 직후부터 적용됐다.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상장법인의 중요한 경영 사항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공평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퓨쳐켐의 경우 무상증자 결정이 그 직접적인 배경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