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킹 홀딩스는 델라웨어주 일반 기업법 제242조에 따라 정관 수정 인증서를 발표했다. 이 인증서는 부킹 홀딩스가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조직되고 존재하는 법인임을 확인한다.
첫 번째로, 부킹 홀딩스의 정관 제5조의 네 번째 문단이 전면 수정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4)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은 법인 또는 그 주주에 대해 신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i) 법인 또는 그 주주에 대한 이사 또는 임원의 충성 의무 위반, (ii) 선의가 아닌 행위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 (iii) DGCL 제174조에 따른 경우(이사에 한함), (iv) 이사 또는 임원이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거래, (v) 임원에 한하여 법인에 대한 권리로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두 번째로, 정관 수정은 부킹 홀딩스의 이사회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델라웨어주 일반 기업법 제242조에 따라 주주들의 필수 투표를 통해 채택됐다. 부킹 홀딩스는 2026년 6월 2일 이 인증서를 실행했다.
부킹 홀딩스 서명: /s/ 피터 J. 밀론스 이름: 피터 J. 밀론스 직책: 부사장 및 법률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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