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충주지원, 인지대 및 송달료 미납으로 항고장 각하 명령
이번 결정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사건번호는 2026카합516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한 씨가 제출한 항고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판결 사유에 따르면 법원은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령했으나 한 씨가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과 제399조 제2항 등을 근거로 항고장을 각하한다는 주문을 내렸다. 이는 소송 절차상 미비에 따른 결과다.
씨씨에스는 지난 6월 9일 법원의 판결을 확인했으며 다음 날인 1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고장각하명령등본을 접수하여 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2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법적 다툼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안이다.
회사 측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렸다. 향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추가적인 변동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