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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6-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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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친인척 간 상속 주식 분할 합의…장혜선 씨 지분 제외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6-10 17:42

- 장혜선 씨 지분 제외 및 장선윤·장정안 씨 종류주식 상속 취득

롯데지주, 친인척 간 상속 주식 분할 합의…장혜선 씨 지분 제외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지주는 10일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최대주주 일가의 지분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변동은 상속 주식 분할 합의에 따른 결과로 확인되었다.

공시에 따르면 최대주주 친인척인 장혜선 씨는 상속 주식 분할 합의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종류주식을 처분하며 최대주주 지분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날짜인 6월 9일, 또 다른 친인척인 장선윤 씨와 장정안 씨는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종류주식을 신규 취득했다. 이는 가족 간의 주식 분할 합의에 의한 것이다.

장선윤 씨는 이번 상속을 통해 종류주식 13,977주를 새롭게 취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 씨의 롯데지주 소유 지분율은 종류주식 기준 1.73%를 기록하게 되었다.

장정안 씨 역시 종류주식 13,978주를 상속받았다. 장 씨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77,037주에 이번 상속분을 더해 총 91,015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전체 지분율은 0.09%다.

이번 지분 변동으로 롯데지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전체 소유 주식수는 직전 보고일 기준 45,869,530주에서 45,855,553주로 총 13,977주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전체 지분율은 기존 45.66%에서 45.64%로 0.01%포인트 소폭 하락하였다. 보통주 지분율은 45.74%로 동일하나 종류주식 지분율이 33.91%로 조정된 영향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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