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 결의 취소 청구 및 수원지법 성남지원 접수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6가합1369이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통해 접수되었다. 원고 측은 지난 5월 26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측은 피고인 삼영전자공업이 지난 2026년 3월 27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별지 기재 안건들에 대한 결의 취소를 청구했다.
소송 청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당일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 삼영전자공업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 상태다.
삼영전자공업 측은 6월 10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공식 송달받아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약 15일 만의 일이다.
회사 측은 향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삼영전자공업은 이번 소송의 진행 사항이나 확정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후속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