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계약 소진 및 보통주 48만 8261주 반환
해당 신탁계약은 SK증권과 체결했던 건으로 당초 계약 기간은 2026년 3월 12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였다. 그러나 자사주 취득이 조기에 완료되면서 예정보다 일찍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재산은 현금과 실물 주식 형태다. 이번 해지를 통해 코메론이 반환받는 보통주는 총 48만 8261주이며 기타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메론은 2026년 6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번 신탁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는 이번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 현황에 따르면 코메론은 배당가능범위 내에서 보통주 6만 3630주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주식 대비 약 0.7%의 비율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48만 8261주가 추가되면서 코메론의 보통주 기말 수량은 총 55만 1891주로 집계됐다. 회사는 계약 종료 후 별도의 보유 예상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는 신탁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작성된 취득상황보고서다. 코메론은 계약 목적 달성에 따라 신탁재산을 현물과 현금으로 반환받아 자사주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