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정관 개정안 승인 및 즉시 시행... 주주 권리 행사 절차 구체화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에퀴팩스 주주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전체 발행 주식 의결권의 최소 2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해당 지분을 소집 요청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주주가 이러한 지분 및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정관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요청할 경우, 회사의 서기(Secretary)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된다. 이는 주주들의 소집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퀴팩스 측은 이번 정관 개정에 임시 주총 소집 요건 변경 외에도 행정적인 명확화와 최신 정보 업데이트를 위한 기타 수정 사항들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수시공시 양식인 8-K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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