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순자본 및 유형순자산 요건 등 대출 조건 일부 변경... 만기 2028년으로 연장
코헨 앤드 컴퍼니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계약 변경안을 지난 18일 체결하고, 관련 사실을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코헨 앤드 컴퍼니 시큐리티스(구 J.V.B. 파이낸셜 그룹)는 지난 2023년 6월 9일 대주인 바이라인 은행과 최대 1500만 달러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3차 개정 및 재작성된 대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이에 대한 '제4차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사는 기존 2026년 6월 18일이었던 대출 만기일 및 최종 대출 실행 가능일을 2028년 6월 18일로 2년 연장했다. 또한 자회사 및 모회사의 현재 사명을 반영해 대출 계약서 내 일부 정의를 수정했다.
대출 유지 조건도 일부 변경됐다. 개정안에 따라 코헨 앤드 컴퍼니 시큐리티스는 1934년 증권거래법 규칙 15c3-1에 따른 초과순자본(Excess Net Capital)을 최소 3000만 달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복구하지 못할 경우 대출 계약상 채무불이행(디폴트) 사유가 된다.
아울러 자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유형순자산(Tangible Net Worth)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코헨 앤드 컴퍼니 시큐리티스는 2027년 3월 31일 이후부터 유형순자산 규모를 기존 7000만 달러에서 8000만 달러로 늘려 유지해야 한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안에 언급된 사항 외에 기존 대출 계약의 다른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헨 앤드 컴퍼니는 메릴랜드주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 서비스 기업이다.
#코헨앤드컴퍼니 #COHN #바이라인은행 #대출계약 #만기연장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