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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6-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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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인코포레이티드, 대주주 배리 딜러 측과 의결권 협약 체결... 의결권 48.5% 초과분 비례 투표 합의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6-23 05:12

보유 중인 클래스 B 보통주 578만 9,499주 등 대상... 의결권 비율 30% 미만 시 자동 종료

피플 인코포레이티드, 대주주 배리 딜러 측과 의결권 협약 체결... 의결권 48.5% 초과분 비례 투표 합의이미지 확대보기
나스닥 상장사 피플 인코포레이티드(PEOPLE INC, NASDAQ:PPLI)가 대주주인 배리 딜러(Barry Diller) 및 폰 퓌르스텐베르크 가문(이하 딜러 측)과 의결권 협약(Voting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2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6월 22일 자로 체결되었으며, 대주주 일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시 기준 딜러 측이 보유한 피플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은 보통주 88만 9,947주와 클래스 B 보통주 578만 9,499주다. 협약에 따라 딜러 측은 회사 전체 의결권 증권 의결권의 48.5%를 초과하는 보유 지분(초과 의결권 증권)에 대해, 자신들과 회사 임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투표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 대주주가 가진 과도한 의결권 영향력을 제한하고 일반 주주들의 표결 결과에 비례하여 투표하도록 합의한 것이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의 클래스별 별도 투표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클래스 B 보통주 단독 투표의 경우 딜러 그룹이 해당 주식의 50.1%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통주 단독 투표 시 보통주 지분율이 48.5%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 딜러 측은 이사회가 독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시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를 대체하는 서면 결의를 독자적으로 개시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이번 협약은 양측의 상호 합의가 있거나, 딜러 그룹의 합산 의결권 증권 의결권 비율이 전체의 3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또는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종료된다. 회사 측의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나 변경은 사전에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위반 시 피플 인코포레이티드가 취할 수 있는 구제책은 법원의 이행강제 명령이나 금지명령으로 제한되며,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피플인코포레이티드 #PPLI #배리딜러 #의결권협약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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