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보호 위해 법원 가처분 결정 확인시까지로 변경
변경 전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7일부터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정 확인시까지 또는 자본감소 및 상장폐지 관련 변경상장 신청 여부에 따른 시점까지였다.
변경 후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7일부터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로 확정되어 기존의 변경상장 관련 조건이 제외되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조치이며 대상 주식은 한국유니온제약의 보통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