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럽·중동 지역서 제품 판매 가능... 향후 재심리 시 상대측 취소 신청 여지 남겨
이번 판결은 미국 지방법원이 지난 2025년 4월 24일 내린 영구 금지 명령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구 금지 명령의 6항과 7항에 대한 부분적 효력 정지가 적용된다.
해당 효력 정지 범위는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생하는 행위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기존 고객에 대한 제품 판매와 신규 고객 대상 제품 판매가 모두 가능해졌다.
법원은 효력 정지 결정 사유로 신청인이 본안 승소 가능성을 강력히 입증했는지 여부와 정지 명령이 없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지 여부를 고려했다. 소송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손해 여부와 공익의 위치도 함께 판단 기준이 됐다.
이번 판결은 2026년 6월 22일에 내려졌으며 이오플로우는 이를 23일 확인했다. 향후 재심리가 허가될 경우 소송 상대방인 인슐렛 측은 이번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