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식병합에 따른 변경 등록 목적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지슨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거래정지 적용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이번 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지슨의 구체적인 병합 사유는 주식병합으로, 이에 따라 기존 주식의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6월 26일이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지슨 주식의 거래는 전면 중단된다.
지슨은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에 속한 소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주주들은 신주권이 변경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되기 전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