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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6-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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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보이 대주주 가티안 측, 회사와 백스톱 계약 체결…지분율 13%로 조정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6-24 05:12

주식 환매 및 소각으로 발행주식수 감소…미이행 시 대리 매수 의무 지는 백스톱 계약 체결

플레이보이 대주주 가티안 측, 회사와 백스톱 계약 체결…지분율 13%로 조정이미지 확대보기
플레이보이(PLAYBOY INC, NASDAQ:PLBY)의 주요 주주인 헝가리 국적의 기오르기 가티안(Gyorgy Gattyan) 측이 플레이보이와 백스톱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율을 13.0%로 조정했다고 2026년 6월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계약과 주식 환매 등 주요 사건은 지난 6월 18일에 발생했다.

공시에 따르면 기오르기 가티안은 단독으로 보유한 보통주 16만 4516주와 법인을 통해 공동으로 보유한 1490만 주를 더해 총 1506만 4516주를 지배하고 있다. 이는 플레이보이 전체 발행 주식의 1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그가 지배하는 룩셈부르크 소재 법인인 'Docler Holding S.a r.l.', 'Byborg Enterprises S.A.', 'The Million S.a. r.l.'은 각각 플레이보이 보통주 1490만 주(지분율 12.9%)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번 지분율 산정에는 플레이보이의 발행주식수 변화가 반영됐다. 플레이보이는 지난 6월 18일 주식 환매 계약(Stock Repurchase Agreement)에 따라 보통주 190만 4762주를 환매한 뒤 소각했다. 이에 따라 플레이보이의 총 발행 주식 수는 기존 1억 1750만 주(6월 10일 기준)에서 약 1억 1560만 주로 감소했다. 주식 소각으로 전체 발행주식수가 줄어들면서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플레이보이는 6월 18일 'The Million S.a. r.l.' 및 기타 백스톱 매수자들(Backstop Purchasers)과 백스톱 계약(Backstop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플레이보이가 주식 환매 계약에 따른 예정된 매수 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백스톱 매수자들이 해당 주식을 대신 매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다.

백스톱 계약의 대가로 'The Million S.a. r.l.'은 미사용 약정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백스톱 수수료를 플레이보이 보통주로 지급받을 권리를 확보했다. 다만, 해당 주식 발행으로 인해 'The Million S.a. r.l.'과 그 계열사들의 지분율이 당시 발행주식수의 29.99%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플레이보이 #PLBY #GyorgyGattyan #TheMillion #백스톱계약 #지분공시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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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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