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상 한도 초과 발행으로 주주 승인 요건 위반… 자진 신고 및 사후 조치로 상장 폐지 면해
공시에 따르면 이번 규정 위반은 톤 스트래티지 컴퍼니가 '2019 주식 및 인센티브 보상 계획(2019 Plan)'에 따라 발행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 보상을 발행하면서 발생했다. 나스닥 상장 규정 5635(c)에 의하면 이러한 초과 발행은 사전에 주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앞서 회사는 지난 2026년 3월 27일 나스닥 측에 해당 규정 위반 가능성을 자진 신고했으며,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는 3월 30일 이를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후 나스닥 측은 회사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과 사후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상장 폐지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톤 스트래티지 컴퍼니는 이미 발행된 주식 보상에 대해 사후 주주 승인을 획득하고, 최근 임원 및 이사들에게 부여된 주식 보상을 취소하는 등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회사는 향후 나스닥 상장 규정 준수를 위해 나스닥 측과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번 견책 서한 수령으로 해당 사안은 추가 조치 없이 종결됐다. 회사 측은 나스닥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번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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