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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뱅크셰어스, CEO 등 주요 경영진과 고용 및 경영권 변경 계약 개정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6-25 05:14

버지니아주 신규 법률 반영 및 클로백 규정 강화... 6월 18일 체결

카터 뱅크셰어스, CEO 등 주요 경영진과 고용 및 경영권 변경 계약 개정이미지 확대보기
카터 뱅크셰어스(CARTER BANKSHARES INC, NASDAQ:CARE)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과 개정된 고용 계약 및 경영권 변경 퇴직금 계약을 체결했다. 카터 뱅크셰어스는 지난 6월 18일 자사 및 자회사 카터 은행(Carter Bank & Trust)의 주요 임원들과 이 같은 계약을 맺었으며, 관련 내용을 6월 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계약 개정 대상에는 리츠 H. 반 다이크(Litz H. Van Dyke) CEO, 브래드포드 N. 랭스(Bradford N. Langs) 사장 겸 최고전략책임자(CSO), 웬디 S. 벨(Wendy S. Bell) 최고재무책임자(CFO), 매튜 M. 스피어(Matthew M. Speare) 최고운영책임자(COO)가 포함됐다. 이들은 회사와 '제2차 개정 및 재작성된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토니 E. 칼센(Tony E. Kallsen) 최고여신책임자(CCO)와는 '개정 및 재작성된 경영권 변경 퇴직금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들은 기존에 체결됐던 각 임원들의 계약을 대체한다.

개정된 고용 계약에 따르면 임원들의 현재 직책과 기본 급여가 반영됐으며, 현재 급여가 최저 보장 급여로 설정됐다. 또한 클로백(환수) 규정이 법률, 규제, 증권거래소 상장 기준 및 회사 정책에 따른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확대됐고, 임원들의 준수 동의도 명시됐다. 차량 보조금에 대한 세금 보전 조항은 삭제됐다.

해고 사유인 '정당한 사유(Cause)'의 정의도 명확해졌다. 임원의 충실 의무 위반이 정당한 해고 사유로 명시됐으며, 직무 수행 태만이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고의성(willful)'이 입증되어야 하도록 요건이 좁혀졌다. 아울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버지니아주의 새로운 비경쟁 조항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퇴직 및 퇴직금 조항이 업데이트됐다. 이에 따라 사망,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자발적 사직을 제외하고, 기존 계약상 전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고의 경우에도 1개월분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비밀유지 의무와 비경쟁 제한 조항도 법률 개정 및 최신 모범 사례에 맞춰 조정됐다.

토니 E. 칼센 CCO와 체결한 경영권 변경 계약 역시 고용 계약과 유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정당한 사유의 정의에 충실 의무 위반을 추가하고 고의성 요건을 강화했으며, 버지니아주 신법에 맞춰 1개월분의 퇴직금 추가 조항을 도입했다. '무능력(Incapacity)'의 정의는 고용 계약과 동일하게 변경됐으며, 비경쟁 조항을 포함한 제한적 약정 조항도 고용 계약의 기준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됐다.

#카터 뱅크셰어스 #CARE #경영진계약 #고용계약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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