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30일부터 보통주 거래 재개...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텔콘RF제약 보통주는 오는 2026년 6월 30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결정됐다. 감자로 인한 변경상장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거래정지가 해제되는 절차다.
한편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오전 거래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