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5월 20일자 서면 의견서 및 사명 공시 사용에 동의 서한 제출
이번 동의에 따라 에퀴티 레지덴셜은 S-4 등록신고서 및 이에 포함되는 위임장과 투자설명서(Proxy Statement/Prospectus)에 모건스탠리가 2026년 5월 20일 작성한 서면 의견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의견서는 등록신고서의 '부록 C(Annex C)'로 첨부된다.
또한 모건스탠리는 등록신고서 내 '요약—에퀴티 레지덴셜 재무 자문사의 의견', '위험 요인—합병 관련 위험', '합병—합병 배경', '합병—에퀴티 레지덴셜의 합병 이유 및 이사회 권고', '합병—에퀴티 레지덴셜 재무 자문사의 의견', '합병—특정 미감사 예측 재무 정보' 등의 항목에서 자사 의견서에 대한 설명과 언급, 그리고 자사 사명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이번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자사가 1933년 미국 증권법 제7조 및 관련 규칙과 규정에 따라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물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증권법 및 규정에서 정의하는 '전문가(experts)' 범주에 자사가 포함된다는 점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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