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CERCG ABCP 부도 관련 소송... 자기자본 대비 0.21% 규모
이번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결정 및 판결 금액은 43억 3833만 6959원이다. 이는 한화투자증권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인 2조 682억 931만 2449원의 0.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소송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시작됐다. ABCP 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이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건이다.
과거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인 현대차증권이 전부 패소했으나, 제2심에서는 일부인 50% 승소했다. 이후 쌍방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지연손해금 중 현대차증권 패소 부분이 일부 파기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현대차증권의 ABCP 투자 손해 확정 시점을 만기일인 2018년 11월 9일로 판단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앞당겼다.
결정 내용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245억 6410만 959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이 공시한 결정 금액은 제2심 판결 선고 후 가지급한 손해배상 원본 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한화투자증권은 향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