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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던트 헬스, 마틴 J. 보닉 전 CEO와 퇴직 합의서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01 05:54

6월 2일 퇴임 소급 적용... 12개월간 경쟁 금지 의무 부과

아던트 헬스, 마틴 J. 보닉 전 CEO와 퇴직 합의서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아던트 헬스(Ardent Health, Inc., NYSE:ARDT)는 마틴 J. 보닉(Martin J. Bonick) 전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퇴직 합의 및 일반 면책 계약(Separation Agreement and General Release)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던트 헬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진 변동 공시(Form 8-K)를 2026년 6월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공시에 따르면 보닉 전 CEO는 지난 2026년 6월 2일부로 아던트 헬스의 사장 및 최고경영자 직책에서 물러났으며, 이사회에서도 사임했다. 이 퇴임 사실은 이전에 이미 공개된 바 있다. 이후 보닉 전 CEO와 아던트 헬스의 계열사인 AHS 매니지먼트 컴퍼니(AHS Management Company, Inc.)는 지난 6월 26일 자로 퇴직 합의서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서의 효력은 보닉 전 CEO의 퇴임일인 6월 2일부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보닉 전 CEO는 아던트 헬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without Cause)' 고용을 종료했을 때 제공하는 퇴직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혜택의 세부 내용은 아던트 헬스가 지난 2026년 4월 8일 SEC에 제출한 확정 위임장 설명서(Definitive Proxy Statement)에 기술된 조건과 동일하다. 다만 이 혜택은 보닉 전 CEO가 퇴직 합의서를 취소하지 않고, 합의서에 포함된 청구권 포기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

보닉 전 CEO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보상의 처리 규정도 합의서에 포함됐다. 보닉 전 CEO의 시간 기반 제한조건부주식(RSU), 성과 기반 RSU 및 제한조건부주식의 권리 확정(vesting)과 몰수(forfeiture)는 아던트 헬스의 인센티브 보상 계획 및 보상 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보닉 전 CEO는 퇴임 효력 발생일인 2026년 6월 2일부터 12개월 동안 경쟁 금지(non-competition) 및 권유 금지(non-solicitation) 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공시 서류는 아던트 헬스의 수석 부사장 겸 법률 고문(Executive Vice President & General Counsel)인 스티븐 C. 페트로비치(Stephen C. Petrovich)가 2026년 6월 30일 자로 서명했다. 아던트 헬스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테네시주 브렌트우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보통주가 거래되고 있다.

#아던트헬스 #ARDT #마틴J보닉 #퇴직합의서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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