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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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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임 바이오, 이사회 개편…앤드류 레빈 이사 사임 및 브리아나 오라일리 박사 신임 선임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02 05:25

신임 오라일리 이사, 7만 284주 규모 스톡옵션 및 연 4만 달러 현금 보수 수령

클라임 바이오, 이사회 개편…앤드류 레빈 이사 사임 및 브리아나 오라일리 박사 신임 선임이미지 확대보기
클라임 바이오(CLIMB BIO INC, NASDAQ:CLYM)는 지난 2026년 6월 29일 자로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앤드류 레빈 이사가 사임하고, 브리아나 오라일리 박사(Breanna O’Reilly, Ph.D.)가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관련 내용은 7월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됐다.

레빈 이사의 사임과 오라일리 박사의 신임 이사 선임은 모두 6월 29일 자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이사회 산하 지명 및 기업지배구조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임된 오라일리 박사의 임기는 클라임 바이오의 2027년 정기 주주총회까지이며, 후임자가 정당하게 임명되고 자격을 갖추거나 본인의 사망, 사임, 해임이 발생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라일리 박사는 회사의 비상임이사 보상 정책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선임일인 6월 29일 자로 클라임 바이오 보통주 7만 284주를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행사가격은 당일 종가인 주당 13.36달러로 책정됐다. 해당 옵션은 오라일리 박사가 이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선임일로부터 3주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균등한 비율로 베스팅(권리 확정)된다. 이와 함께 오라일리 박사는 이사직 수행에 따른 연간 4만 달러의 현금 보수와 비상임이사 보상 정책에 따른 연간 주식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회사 측은 오라일리 박사의 선임과 관련해 타인과의 사전 합의나 이해관계는 없으며, 기존 이사나 경영진과의 친인척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거래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오라일리 박사는 회사와 배상 계약(Indemnification Agreement)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특정 비용, 판결, 벌금, 합의금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클라임바이오 #CLYM #인사 #이사회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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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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