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변경 후 해고 시 2년 치 연봉·보너스 및 주식 조기 베스팅 제공
협약에 따르면, 지배구조 변경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퍼트 CFO를 해고하거나 시퍼트 CFO가 정당한 이유로 사임하는 경우 퇴직 혜택이 제공된다. 지배구조 변경 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시퍼트 CFO가 일반적인 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퇴직 혜택으로는 최근 연속된 2개 달력연도의 평균 연봉과 보너스를 합산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현금이 지급된다. 만약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해당 달력연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목표 연간 보너스와 퇴직 시점까지의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너스 중 더 큰 금액을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퍼트 CFO와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한 18개월간의 COBRA 의료보험 혜택이 유지되며, 시간 기반 베스팅 조건이 적용된 모든 주식 및 주식 기반 인센티브 보상의 베스팅이 조기에 완료된다.
이번 협약에는 시퍼트 CFO의 재직 기간 및 퇴직금 수령 후 12개월 동안 적용되는 경쟁 금지 및 고객·직원 유인 금지 의무가 포함됐다. 비밀 유지 의무는 재직 기간과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또한, 세법 제4999조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경우 세후 순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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