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에 양측 이의 없어 확정…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이번 화해권고결정 확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 청구를 각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게 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인 2025년 기준 자기자본은 5840억 3048만 2239원이다.
본 사건은 지난 2026년 2월 5일과 2월 20일, 2월 26일에 각각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과 관련된 건이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을 내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