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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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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유틸렉스, 7월 6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전면 정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7-03 20:41

- 투자자 보호 목적…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확인 시까지 정지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유틸렉스, 7월 6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전면 정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 제약기업 유틸렉스의 보통주식 매매거래가 전면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는 오는 2026년 7월 6일부터 적용된다. 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래를 제한한다.

유틸렉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형주 규모의 제약 업종 기업이다. 향후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재개 여부 등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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