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증권과 체결한 계약 취득 완료로 해지... 반환 주식 9만3189주 계좌 입고 예정
이번 해지 대상 신탁계약의 원래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 노머스 측은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라고 밝혔다.
신탁계약 해지예정일은 2026년 7월 8일이다. 이번 계약 해지에 따라 실물로 반환되는 보통주식 9만3189주는 노머스 당사의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이번 해지 결정은 2026년 7월 8일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며 사외이사 3명이 참석했다. 신탁계약 해지 전 노머스의 배당가능범위 내 보통주식 보유량은 5만4618주다.
한편 노머스는 지난 2026년 7월 2일 자기주식 8만3381주의 소각을 완료했다. 다만 법인 등기 반영 전이어서 발행주식총수는 종전 기준인 1105만9322주를 적용한다.
소각 완료와 신탁계약 해지 등을 거쳐 2026년 7월 8일 기준 노머스가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기말 수량은 보통주식 총 14만7807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