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법원은 한양증권이 2025년 10월부터 장외파생상품업 진출을 준비하며 순자본비율(NCR) 보강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나 경영상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신주 발행가액인 2만1000원에 대해 법원은 기준주가에 할증률 12.9%를 적용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보았다. 또한 최대주주가 경영권 인수 시 지급한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금조달의 필요성 판단과 수단 선택 등은 이사회의 경영판단 사항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주배정 방식은 실권주 발생 등으로 적시에 자본을 조달하지 못할 실패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배정 방식을 선택했거나 인수인이 최대주주라는 사정만으로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권자들이 요구한 공정성 강화 조치 역시 관련 법령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