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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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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주주 과반 찬성 시 사유 없이도 이사 해임 가능"…차기 주총서 정관 개정 추진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11 05:18

델라웨어주 법에 따라 규정 적용 명확화…임시 주총 소집 비용 절감 위해 정기 주총서 제안 계획

비콘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주주 과반 찬성 시 사유 없이도 이사 해임 가능"…차기 주총서 정관 개정 추진이미지 확대보기
비콘 파이낸셜 코퍼레이션(BEACON FINANCIAL CORPORATION, NYSE:BBT)은 이사 해임 요건과 관련해 현행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주 법에 따라 주주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을 주주들에게 고지하고, 차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기타중요사안(8-K) 공시에 따르면, 비콘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이사회는 회사 정관 제6조 D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제141조(k)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주들에게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이사 선임에 투표할 권리가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최소 과반수의 찬성표가 있으면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반영해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차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이사회는 정관 개정만을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이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할 때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임시 주총을 열지 않고 차기 정기 주총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비콘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은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클래런던 스트리트 131번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공시 서류에는 회사의 법률고문 겸 기업비서(General Counsel & Corporate Secretary)인 Wm. 고든 프레스콧(Wm. Gordon Prescott)이 서명했다.

#비콘파이낸셜코퍼레이션 #BBT #정관개정 #이사해임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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