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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R, CEO 등 주요 경영진 퇴직금 및 경영권 변동 계약 개정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11 05:33

부사장급 퇴직금 배수 1.5배로 상향…해고 기준 엄격화 및 은퇴 요건 구체화

KBR, CEO 등 주요 경영진 퇴직금 및 경영권 변동 계약 개정이미지 확대보기
KBR(KBR, Inc., NYSE:KBR)은 2026년 7월 10일 주요 경영진과의 퇴직금 및 경영권 변동(Change in Control) 관련 계약을 개정 및 재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기존 계약을 대체하며, 대상은 스튜어트 브래디(Stuart Bradie)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 6명이다.

계약 개정 대상 임원은 스튜어트 브래디 CEO 외에 섀드 에반스(Shad Evans)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마크 W. 솝(Mark W. Sopp) 전략 거래 담당 부사장 겸 미션 테크놀로지 솔루션 임시 CEO, J. 제이 이브라힘(J. Jay Ibrahim) 지속가능 테크놀로지 솔루션 사장, 소니아 갈린도(Sonia Galindo) 부사장 겸 총괄고문·이사회 비서, 제니 C. 마일스(Jenni C. Myles) 부사장 겸 최고인사책임자(Chief People Officer) 등이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이 현재 및 미래 경영진에 대한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계약에 따르면, 경영권 변동 시 지급되는 퇴직금 및 혜택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나 임원 보호를 위한 여러 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됐다. 먼저 CEO를 제외한 부사장급 임원들의 현금 퇴직금 지급 배수가 기존 '기본급 및 목표 보너스의 1.0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됐다. 은퇴 자격 요건은 연령과 근속 연수의 합이 70 이상(최소 연령 55세, 근속 기간 5년 이상)이면서 6개월 전에 서면 통지하는 조건으로 구체화됐으며, 은퇴 시 제한조건부주식(RSU)은 일할 계산(pro-rata)되어 지급된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이유(Good Reason)'의 정의도 확대됐다. 임원의 동의 없이 기본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권한·직무·책임이 축소되는 경우, KBR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근무지가 50마일 이상 이전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해고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Cause)'의 기준은 엄격해졌다. 경영권 변동 이전에는 직무 수행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실패나 이사회의 유효하고 합법적인 지시를 고의로 따르지 않은 경우로 제한된다. 특히 사업 전략이나 실행에 대한 의견 차이, 전략의 성공 여부, 실적 목표 미달 등은 해고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경영권 변동 후 2년 이내 해고 시에는 사전 통지와 시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사회 지시에 따라 법률 자문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소니아 갈린도 부사장의 계약(갈린도 계약)에는 추가적인 우대 조항이 포함됐다. 경영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의 퇴직 패키지에 일할 계산된 연간 보너스와 제한조건부주식 등 비성과 기반 주식 보상, 성과 기반 주식 보상의 일할 계산 지급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갈린도 부사장의 경업금지(Non-compete) 조항에는 변호사 활동 권리를 보장하는 예외 조항이 반영됐다.

#KBR #임원계약 #퇴직금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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