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및 신용한도 연계 거래로 '사전 주주 승인' 규정 저촉... 주총 승인 재추진
이번 주식 취소는 지난 4월 진행된 인수합병(M&A) 및 신용한도 계약과 관련이 있다. 바이옴X는 2026년 4월 13일 만드라고라(Mandragola Ltd.)로부터 '닥터 프루트 시스템즈(Dr. Frucht Systems Ltd.)' 지분 60%를 인수했다. 이와 함께 만드라고라와 최대 200만 달러 규모의 회전신용한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바이옴X는 6월 2일 만드라고라가 제공한 신용한도 중 원금 37만 9000달러에 대한 전환사채의 일부 전환 청구에 따라 만드라고라의 양수인 3명에게 보통주 제한주식 101만 3637주를 발행했다.
그러나 NYSE American 측은 해당 인수 거래와 신용한도 계약을 연계된 거래로 판단하고, 상장 규정인 'Section 712'를 적용해야 한다고 회사 측에 통보했다. 해당 규정은 타사 주식이나 자산 인수와 관련해 발행 전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보통주 또는 전환증권을 발행할 경우, 사전에 주주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옴X와 주식 보유자들은 규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주주 승인을 얻을 때까지 해당 전환주식 101만 3637주를 모두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주식 취소 절차는 7월 10일 완료되어 해당 주식은 회사 자기주식으로 반환되었으며, 현재 유통주식수에서 제외됐다.
바이옴X는 향후 주주총회를 개최해 해당 거래에 대한 주주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회사 측은 주주 승인을 획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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