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226,555주 취득 완료...임직원 보상용 RSU로 활용 예정
이번 해지 결정은 지난 2026년 1월 16일부터 2026년 7월 15일까지 진행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다.
신탁계약 해지 전 교촌에프앤비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226,555주이며 이는 당사 발행주식 총수인 49,965,080주의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탁계약 기간 만료로 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 226,555주는 교촌에프앤비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수탁자 보유물량에서 현물보유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해당 주식은 임직원 보상용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으로 보유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조건을 확정해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해지 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