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배상 원금 98억원 규모...자기자본 대비 1.12%
이번 사건은 중국 CERCG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투자자인 원고가 발행 및 인수 관련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피고인 한화투자증권과 엘에스증권이 공동하여 원금 98억 2564만 38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결정 금액은 엘에스증권의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8787억 4960만 8097원의 1.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결정 금액이 피고들이 공동 지급할 원금 전액이며 실제 당사 부담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엘에스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이 완료되면 이번 소송 건은 종결 처리된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