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정당한 사유'로 해고 결정... 히치콕 전 CRO, 보복성 해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 제기
공시에 따르면 레드 캣 홀딩스 이사회는 지난 7월 17일 히치콕 CRO의 해고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히치콕의 임원 고용 계약서 제11조 (c)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Cause)'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고용 계약서에 규정된 청문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 결정에 따라, 회사는 히치콕에게 해고 효력 발생일까지 발생한 급여와 혜택 외에 별도의 퇴직금이나 주식 보상의 조기 가치확정 등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히치콕의 임원 고용 계약은 2024년 10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 바 있다.
이사회의 결정이 통보된 이후인 7월 21일, 히치콕은 레드 캣 홀딩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히치콕은 소장을 통해 뉴욕주 및 오레곤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보복성 해고, 계약 위반,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지 않은 보상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레드 캣 홀딩스는 히치콕의 주장이 무가치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히치콕을 상대로 한 맞소송 제기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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