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버 콜리전 센터 부동산 확보... DST 설립 통한 사모 자금 조달 계획
이번 거래는 델라웨어 유한책임회사인 NPH 벤처스(NPH Ventures, LLC)와 체결한 두 건의 구매 및 판매 계약을 통해 진행된다. 매입 대상 자산은 텍사스주에 위치한 '캘리버 콜리전 센터(Caliber Collision Center)'로 구성된 부동산 2개소다.
첫 번째 계약인 '덴턴 계약(Denton Agreement)'에 따라 메달리스트 다이버시파이드 리츠는 텍사스주 오브리(Aubrey)의 '8600 Highway 377'에 위치한 '덴턴 부동산(Denton Property)'을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총 매입 대금은 549만 4,444달러이며, 계약에 따른 정산 및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회사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12만 2,000달러의 계약금을 예치해야 한다.
두 번째 계약인 '존슨 계약(Johnson Agreement)'을 통해서는 텍사스주 클레번(Cleburne)의 '282 South Colonial Drive'에 위치한 '존슨 부동산(Johnson Property)'을 인수한다. 이 자산의 매입 대금은 564만 8,000달러로 합의됐으며, 역시 정산 및 조정을 거치게 된다. 회사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10만 5,000달러의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두 건의 부동산 매입 거래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서에는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진술, 보증, 확약, 조건 및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거래 종결을 위해서는 여러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거래가 최종 완료된다는 보장은 없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회사가 예치한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
메달리스트 다이버시파이드 리츠는 이번 부동산 매입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향후 설립될 델라웨어 법정신탁(DST, Delaware statutory trusts)에 양도할 계획이다. 신탁을 통해 덴턴 부동산과 존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규정 D(Regulation D)에 따라 적격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탁의 수익 지분을 사모 방식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 사모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회사가 보유한 신탁 수익 지분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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