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서 합병 찬성 표결 및 지분 양도 제한 합의
합의서에 따르면 해당 증권보유자는 향후 개최될 노바골드 리소시스 주주총회 또는 의결권 행사 행사(Securityholder Voting Event)에서 자신이 보유한 대상 주식을 합병 결의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표결하기로 동의했다. 또한 합병의 적기 완료를 지연, 방해,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조치나 제안에 대해 반대하고, 우수 제안(Superior Proposal)으로 결정되지 않은 기타 인수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표결을 하기로 약속했다.
증권보유자는 합병 계약에 따르거나 옵션, DSU, PSU, 워런트 등의 행사 비용 및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보유 중인 대상 증권을 매각, 양도, 담보 제공 등 처분할 수 없다. 또한 합병과 관련한 평가권이나 반대의사 표시 권리(dissent rights)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일 최소 5영업일 전까지 찬성 의결권 위임장 또는 투표 지시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증권보유자가 기한 내에 합의된 대로 표결하지 않을 경우, 뉴 노바골드가 해당 주식을 대리하여 표결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위임장(Irrevocable Proxy) 권한을 뉴 노바골드 측에 부여한다. 본 합의서는 노바골드 리소시스 주주들의 승인을 얻거나,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있거나, 관련 거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된다. 본 합의서의 준거법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 및 캐나다 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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