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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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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 세금 혜택 보호 위해 '주주권리계획' 채택…4.9% 지분 취득 제한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23 06:48

이월결손금 자산 가치 보존 목적…8월 4일 주식인수권 배당 기준일 지정

도모, 세금 혜택 보호 위해 '주주권리계획' 채택…4.9% 지분 취득 제한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업 도모(DOMO INC, NASDAQ:DOMO)가 자사의 세금 혜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권리계획을 도입했다. 도모는 지난 2026년 7월 22일 이사회가 세금 혜택 보존 계획(Tax Benefits Preservation Plan)을 채택하고, 보통주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인수권(Rights) 배당을 선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획은 도모가 보유한 순운영손실(NOL)과 기타 세액 공제 속성 등 향후 미국의 연방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세법 제382조에 따르면, 기업의 지배주주(5% 이상 주주) 지분율이 3년 동안 50%포인트 초과하여 변동하는 '소유권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월결손금의 활용이 크게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도모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회사 주식의 4.9%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소유권 변경을 방지하고자 한다.

배당 기준일은 2026년 8월 4일 영업 종료 시점이다. 기준일 당시 발행된 Class A 보통주 1주당 1개의 Class A 주식인수권이, Class B 보통주 1주당 1개의 Class B 주식인수권이 각각 부여된다. 각 주식인수권의 초기 행사가격은 17.50달러로 책정됐다. Class A 인수권은 Series A 주니어 참가 우선주 1000분의 1주를, Class B 인수권은 Series B 주니어 참가 우선주 1000분의 1주를 각각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 권리 대행사는 에퀴니티 트러스트 컴퍼니(Equiniti Trust Company, LLC)가 맡았다.

주식인수권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 분리 거래 시점(Distribution Time)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보통주와 분리해 거래할 수 없다. 분리 거래 시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도모 주식의 4.9% 이상을 취득해 '인수자(Acquiring Person)'가 되었다고 공표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 또는 그러한 지분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개매수 등이 시작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이 지난 시점 중 빠른 날로 결정된다. 단, 기존에 이미 4.9%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만약 특정 주주가 4.9%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플립인(Flip-in)'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당 인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수권 보유자들은 행사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가치의 도모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회사가 다른 기업과 합병되거나 자산의 50% 이상을 매각하는 '플립오버(Flip-over)'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인수권 보유자들은 합병 후 존속 기업의 보통주를 행사가격의 2배 가치로 인수할 수 있다.

이번 세금 혜택 보존 계획은 2029년 7월 20일 영업 종료 시점에 만료될 예정이다. 다만 이보다 앞서 이사회가 인수권을 환매하거나 보통주로 교환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가 승인한 합병 거래가 완료되는 경우 등에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도모 이사회는 인수권당 0.001달러의 가격으로 이를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와 함께 도모 이사회는 이번 계획의 후속 조치로 Series A 주니어 참가 우선주 3264주와 Series B 주니어 참가 우선주 50만 주를 지정하는 주식 지정 증명서를 승인했으며, 이는 2026년 7월 22일 델라웨어주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도모 #DOMO #세금혜택보존계획 #주식인수권 #이월결손금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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