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제이파트너스, 심팩·심팩홀딩스 합병 무효 청구 항소장 제출
이번 항소의 항소인(원고)은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이며, 피항소인(피고)은 주식회사 심팩이다. 해당 사건 번호는 2025가합51722이다.
항소인은 주의적 청구로 심팩이 2025년 10월 2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모회사 심팩홀딩스와의 합병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합병 비율은 1대 34.2122440이다.
예비적 청구로는 소송 계속 중 합병 효력이 발생할 경우 심팩과 심팩홀딩스 사이의 합병을 무효로 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심팩이 부담할 것을 청구했다.
심팩 측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당사가 해당 항소장을 전자송달로 확인한 일자가 2026년 7월 24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