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계약 개정 통해 스폰서 주식 신설 및 수익 배분 비율 확정
공시에 따르면, 신탁의 스폰서와 수탁회사인 CSC 델라웨어 트러스트 컴퍼니(CSC Delaware Trust Company)는 7월 23일 제6차 개정 신탁 계약(Sixth Amended and Restated Trust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번 개정은 신탁 내 스테이킹 활동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계약에 따라 신탁은 기초 지수 구성 네트워크의 지분증명(Proof-of-Stake) 검증 프로토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번 신탁 계약 개정으로 스폰서가 독점 보유하는 비상장 주식 클래스인 '스폰서 주식(Sponsor Share)'이 신설됐다. 스테이킹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의 몫을 제외한 후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우선 일반 주식에 귀속되는 신탁 순자산가치(NAV)의 연율 25베이시스포인트(bp, 0.25%)에 해당하는 순 스테이킹 수익의 100%가 스폰서 주식 보유자인 스폰서에게 배분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순 스테이킹 수익은 스폰서가 40%, 일반 주주들을 위해 신탁이 60%를 가져가게 된다.
신탁은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스테이킹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기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업체는 코인베이스 클라우드(Coinbase Cloud Pte. Ltd.)이며, 기존에 공시된 마스터 서비스 계약(Master Infrastructure-as-a-Service Agreement)에 따라 스테이킹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신탁과 스폰서는 7월 23일 스테이킹 허용을 골자로 하는 스폰서 계약 제3차 개정안(Third Amendment to the Sponsor Agreement)도 체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신탁은 거래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들을 체결했다. 7월 23일에는 지정참가회사인 마렉스 캐피탈 마켓(Marex Capital Markets Inc.)과 지정참가회사 계약(Authorized Participant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마렉스 캐피탈 마켓이 신탁의 일반 주식 바스켓을 설정하고 환매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7월 22일에는 디지털 자산 거래 상대방 중 하나인 JSCT, LLC와 디지털 자산 마스터 매매 계약(Master Purchase and Sale Agreement for Digital Assets)을 체결하여 신탁이 자기계정거래(Principal-to-Principal)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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