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제외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케이엔엔은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케이엔엔의 보통주는 오는 7월 28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거래 재개일인 2026년 7월 28일 당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