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김모 씨, 울산지법에 원 결정 취소 청구 즉시항고 제기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은 김모 씨이며, 피신청인은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백모 씨, 김모 씨다. 신청인은 울산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즉시항고로 사건번호는 2026카합1009다. 신청인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내용을 청구했다.
디케이엠이는 지난 28일 법적 신청이 제기된 것을 확인하고 29일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고장을 수령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디케이엠이 관계자는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6일 결정된 소송 결과와 관련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