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미보정으로 항고장 각하 명령
이번 사건은 신청인 임○○이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을 채무자로 하여 제기한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소송으로 사건번호는 2025카합571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령했으나 항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고장을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디케이엠이는 지난 2026년 7월 23일에 내려진 법원의 판결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2026년 7월 29일에 송달받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26년 5월 13일에 공시되었던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인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가처분결정 즉시항고 사건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