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포함 7개 제조사 셔먼법 위반 혐의 피소…히트 컨트롤러 2억 500만 달러에 인수, 총부채 15억 8130만 달러
회사를 포함한 7개 HVAC 장비 제조사와 이들의 일부 계열사는 2026년 3월 20일 미국 미시간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서 피고로 지목됐다. 원고 측은 추정 집단을 대리해 1890년 제정된 셔먼 반독점법 1조와 일부 주법 위반을 주장했다. 같은 해 4월 유사한 주장을 담은 추가 집단소송이 같은 법원에 제기됐고, 사건들은 '인 리 HVAC 이큅먼트 앤티트러스트 리티게이션'(In re HVAC Equipment Antitrust Litigation, 사건번호 2:26-cv-10949)으로 병합됐다. 2026년 7월 10일 원고 측은 수정·통합된 집단소송 소장 3건을 제출했다.
소장은 피고들이 HVAC 장비 가격을 고정하거나 인상·유지하고 안정화하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정의한 집단은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피고 가운데 한 곳 이상이 제조한 HVAC 장비를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의 최종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모든 사람이다. 소장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손해배상과 금지명령, 변호사 비용을 추정 집단을 대리해 청구하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범위나 소송의 시기·결과·파급 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 회사의 사업과 재무상태, 경영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히트 컨트롤러 인수 완료와 매입가격 조정
회사는 2026년 7월 13일 앞서 발표했던 더스크 애퀴지션 II 코퍼레이션(Dusk Acquisition II Corporation)과 그 자회사인 히트 컨트롤러(Heat Controller, LLC), 에이톤스 이큅먼트(Aitons Equipment ULC) 인수를 완료했다. 거래 종결 시점에 수령한 현금을 제외한 인수 대금은 2억 500만 달러이며, 보유 현금과 가용 차입 여력으로 조달했다. 인수 대금은 순운전자본에 대한 최종 조정이 남아 있다. 히트 컨트롤러의 실적은 2026년 3분기부터 반영되며, 거래 시점 때문에 매입가격 배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2025년 10월 인수한 듀로 다인(Duro Dyne)과 섭코(Supco)의 매입가격 배분도 조정됐다. 2026년 1분기에 최종 운전자본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인수 대금이 230만 달러 늘었고, 총 투자액은 5억 5130만 달러에서 5억 5360만 달러가 됐다. 취득한 순유형자산은 3910만 달러에서 3490만 달러로 줄고 영업권은 2억 7720만 달러에서 2억 8370만 달러로 늘었으며, 취득 무형자산은 2억 3500만 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회사는 이 인수의 매입가격 배분을 사실상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체계 개편
회사는 최근 동향 항목에서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미국 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1962년 무역확장법 122조·232조·301조 등 여러 근거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법원 명령에 따른 유효한 IEEPA 환급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이 판결로 철강·구리·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나 중국산 HVAC 수입품에 적용되는 301조 관세가 폐지되지는 않았다.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는 122조로 불리는 한시적 부가관세를 도입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2026년 7월 24일까지 적용했다. 이 한시 조치는 60개 교역 상대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 또는 12.5%를 매기는 새로운 301조 강제노동 관세 체계로 대체됐다. 232조 대상 품목과 요건을 갖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물품은 새 체계에서 제외된다. 232조 관세 역시 2026년 4월과 6월 수정 조치가 시행되며 계속 바뀌고 있으며, 회사는 모든 관세 조치가 향후 자재 원가와 조달 결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30일 기준 총부채는 15억 8130만 달러로 2025년 말 13억 8840만 달러에서 늘었다. 기업어음 잔액은 4억 1200만 달러로 2025년 말 2억 2600만 달러에서 증가했고, 장기부채는 3억 달러 규모 텀론과 8억 달러 규모 선순위 무담보채권을 포함해 11억 4920만 달러로 집계됐다. 부채-총자본 비율은 2025년 말 54%에서 6월 30일 55%로 올랐다. 기업어음 프로그램의 발행 잔액 한도는 5억 달러이고 어음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최장 397일이며, 가중평균 차입금리는 4.11%로 2025년 말 3.98%에서 상승했다.
2025년 5월 9일 개정·재작성된 리볼빙 신용약정은 총 약정 한도를 11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줄이는 대신 만기를 2026년 7월에서 2030년 5월로 연장했다. 회사 요청에 따라 한도를 최대 3억 5000만 달러까지 늘릴 수 있는 선택권도 포함됐다.
6월 30일 기준 차입 잔액은 없었고 스탠바이 신용장 약정액은 170만 달러였으며, 기업어음 발행 잔액을 반영한 뒤 향후 차입 가능액은 5억 8630만 달러였다. 2025년 10월 16일 웰스 파고 은행(Wells Fargo Bank, National Association) 등과 체결한 3억 달러 텀론의 가중평균 차입금리는 4.55%로 2025년 말 4.90%에서 내렸다.
두 신용약정에는 직전 4개 분기 기준 총순레버리지비율을 3.50배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무약정이 붙어 있고, 중대한 인수 이후에는 회사 선택에 따라 최대 두 차례 4.00배까지 허용된다. 7500만 달러를 넘는 다른 차입금이나 매출채권 유동화의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관련 조건을 위반하면 교차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회사의 선순위 신용등급은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Baa1,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BBB이며 등급 전망은 모두 안정적이다.
실효세율 상승과 국세청 세무조사
실효세율은 2026년 2분기 20.8%로 전년 동기 19.4%보다 올랐고, 상반기 기준으로도 20.6%로 전년 동기 19.4%를 웃돌았다. 회사는 세율이 높은 관할지에서 발생한 소득이 늘어난 점을 주된 원인으로 들었다. 6월 30일 기준 총 미인식 세무혜택은 약 530만 달러이며, 인식될 경우 전액이 연결손익계산서를 통해 반영된다.미국 국세청(IRS)은 국경 간 거래를 포함해 2021년과 2022년 연방 법인세 신고의 일부 항목을 감사하고 있다. 2019~2024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한 미국 주·지방 세무조사와 해외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신고에서 취한 입장이 기술적 근거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충분한 금액을 적립했다는 입장이나, 진행 중인 조사의 최종 결과가 적립금을 넘는 합의나 판결로 이어질 경우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흐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2008년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승인한 매입 한도는 총 50억 달러이며, 2025년 5월 승인한 1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6월 30일 기준 남은 매입 가능 금액은 8억 5770만 달러였다. 회사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으로 9100만 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줬다.
제품 보증충당부채는 6월 30일 1억 7460만 달러로 2025년 말 1억 6720만 달러에서 늘었다. 상반기 중 보증 청구 지급으로 2470만 달러가 줄었고, 신규 보증 설정으로 2900만 달러, 기존 부채에 대한 추정 변경으로 350만 달러가 각각 더해졌다. 현금흐름 헤지와 관련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된 세후 미실현 금액은 1040만 달러로 2025년 말 1790만 달러에서 줄었으며, 회사는 이 가운데 파생상품 이익 1020만 달러가 향후 12개월 안에 손익으로 재분류될 것으로 예상했다.
6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515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2180만 달러는 해외에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보유 현금과 향후 영업에서 창출되는 현금, 가용 차입 여력으로 영업과 계획된 자본지출, 향후 계약상 의무,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비교 대상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는 전년에 이뤄진 일부 재고자산 회계처리 방식 변경을 반영해 소급 조정됐다. 후입선출법(LIFO)에서 선입선출법(FIFO)으로 바꾼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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