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더라미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 정지일시는 2026년 8월 7일이다. 이번 매매거래정지의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관련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르며 해당 공시는 2026년 8월 4일에 접수되었다.
더라미는 코스닥 시장의 일반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이다. 주식병합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 진행에 따라 2026년 8월 7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적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