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대상 2026년 8월 12일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래가 불가능했던 엣지파운드리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해제 일시를 결정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인 2026년 8월 12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